[앵커]
보험사기, 끊이지 않는데요. 이를 적발해낼 수 있는 또다른 기록장치가 있습니다. 차량 전방 영상장치인 블랙박스가 아닌, 항공기 블랙박스 같은 종합운행기록장치가, 거짓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논둑길 아래에 처박혀 있습니다. 후진중에 생긴 사고라며 보험금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신고자 (전화 접수 당시)
"논둑길에 빠졌는데 차가 굴렀어요. 어깨하고 얼굴,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런데 조사결과 당시엔 시동이 꺼져 있었습니다. 빈 차를 밀어서 떨어뜨렸던 겁니다.
김용현 / 차량기술법인 대표기술사
"(운전자는) 후진중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였고 브레이크 페달도 밟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동, 속도, 정차 정보 등이 모두 입력된 운행기록저장장치, EDR의 분석결과가 보험사기 적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갓길에 있던 지게차를 들이받았다는 신고도 들어왔는데, EDR로 보니, 차량은 정차된 상태였습니다.
유근혁 / KB손해보험 법률지원팀장
"블랙박스 영상은 차주가 삭제해 버리면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EDR 분석을 의뢰하면 차주의 진술이 허위진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2011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EDR이 대부분 장착됐고, 작년 12월 이후 생산된 차는 의무적으로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DR이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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