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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가나요!" 동물학대 영상, 공유보다 '신고'

등록 2016.07.24 19:29 / 수정 2016.07.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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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SNS를 보면 동물을 학대하는 동영상이 심심치 않게 떠돌아 다닙니다. 화가 난다고 영상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강아지를 끌고 갑니다. 

"야, 피난다고 쟤. 어우 어떻게."

네티즌 2만 6000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한 강아지 학대 동영상입니다.

김명호 / 경기 성남시 복정동
"공유해서 알리는데 불쌍한 것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화가 나고."

SNS에 올라오는 동물을 학대 영상엔 보통 수 천명이 좋아요를 누릅니다. 학대 여부와 상관없이 동물 영상에 대해 관심을 표현합니다.

권보람 / 부산시 장전동
"공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태그해서 동물 좋아하는 거 아니까 제가."

하지만 동물을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영상을 올리거나 전달하기만 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일반인이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SNS는 '공유' 버튼이나 '좋아요'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동영상이 게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엔 중국 동물 성폭행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처벌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성문 / 변호사
"페이스북이나 SNS에 무심코 게재를 하다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물학대 동영상은 신고를 해 삭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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