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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부·해수부 "한도 상향안 제출 방침"

등록 2016.07.29 20:44 / 수정 2016.07.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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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어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식사 및 선물 금액 한도를 높이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일산의 한 축산 농가.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이번 추석부터 심리적 위축 때문에 매출이 크게 떨어질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이재은 / 축산농가
"고위공직자 비리 때문에 왜 힘없는 농민들만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은 1조 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정수 / 한국수산업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굴비 같은 경우는 5만원짜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고기 자체가 나지 않으니까 비싸질 수 밖에 없는데..."

농림부와 해수부는 식사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은 (5만 원에서) 1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도 상향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식당에서 쇠고기 1인분이 평균 3만8천 원, 주류까지 포함하면 5만 원 정도라는 계산법에 따른 겁니다.

서장우 / 해수부 수산정책국장
"우리 수산업계의 의견이 앞으로 절차에서 반영될지 의문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 요구안은 다음주 월요일 법제처에 제출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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