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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 꺼달라" 뺨 맞은 아기엄마 '쌍방폭행' 이라고?

등록 2016.08.06 19:54 / 수정 2016.08.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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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모차에 7개월된 아기를 태우고 가던 엄마가 담배를 피우던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기 엄마와 남성 두사람 모두를 쌍방 폭행으로 입건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유모차를 잡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유모차엔 생후 7개월짜리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한 남성이 아기 엄마 팔을 잡더니 그대로 뺨을 내려칩니다. 당황한 아기엄마가 팔을 휘두르자 시민들이 이 남성을 제지합니다.

아기 엄마
"딴데가서 (담배를)피시면 안될까요 했더니. 저를 쫒아와서 팔을 낚아채서 몸을 돌려서 귀뺨을 때린거죠."

당시 남성은 금연표시가 버젓이 붙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심지어 아기 엄마를 때린 뒤에도 또 다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기 엄마는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처리한 결과는 쌍방폭행이었습니다. 남성이 아기 엄마에게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현장에서 남자도 여자한테 맞았다라고 주장해서 현행범 체포가 된 겁니다. 서로 쌍방이."

경찰은 남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아기 엄마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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