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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법 사각지대에 있는 관음바, 처벌 규정 없어

등록 2016.08.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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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격적인 '관음바'는 7년 넘게 성행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윤수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에 개방적인 20대 뿐 아니라 40대까지 찾는 관음바. 하지만, 운영자들은 불법 영업이 아니라고 적극 홍보합니다.

관음바 운영자
"불법 아니냐 자료가 남는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저희는 확고하게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

실제 관음바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관음바 이용자들이 부부나 연인이다보니 성행위를 해도 돈이 오가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관음바는 대부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 자치단체는 풍기문란죄에 해당한다며 책임은 경찰에 떠넘깁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일반음식점에서도 풍기문란행위나 이런 것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는 형태로 해야될 거 아니에요. 경찰 쪽에서 그런 업무를 주로 하니까"

경찰 역시 피해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할 수 있다며 발을 뺍니다.

경찰관계자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봤을 때 신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신고가 떨어지고 그래야 우리도 경찰청에서 취재를 해보지."

현행법에선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백성문 / 변호사
"현재 스와핑이나 혹은 연인 간에 서로 교체해가면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동의하에 이뤄진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음바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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