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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안부 할머니에 1억, 사망자에 2천만 원 지급

등록 2016.08.25 20:42 / 수정 2016.08.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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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에겐 1억 원, 사망자 유족에겐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임 주한 일본 대사는 소녀상 문제를 먼저 거론했습니다.

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에게는 1억원, 사망자 유족에는 2천만 원을 이르면 이달 안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위안부 합의 당시 기준으로 생존자 46명과 사망자 199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합의 이후 사망한 6명은 생존자로 간주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각의가 위안부 재단에 10억 엔 출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겁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자금 거출을 위한 일본 내부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재단으로 송금이"

현금 지급 후 남는 20억여원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에 쓸 방침입니다. 하지만 10억 엔이 배상금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일부 피해 할머니들은 현금 지급에 반발하며 아베 신조 총리의 직접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오늘 한국에 부임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신임 주한 일본 대사의 첫 일성도 소녀상 문제였습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 신임 주한 일본 대사
"작년 한일 합의 근거하여 소녀상 문제도 잘 해결토록 한국측과 잘 해나가겠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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