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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 포커스] 檢, '감찰누설' 의혹만 겨냥…'대화유출' 수사는?

등록 2016.08.29 20:07 / 수정 2016.08.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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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건데, 정작 이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MBC는 지난 16일 감찰내용 유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병우 수석 감찰 내용을 누설한 정황이 담긴 SNS를 입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특감은 당시 "MBC가 입수했다는 SNS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이 특감을 고발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대화 당사자로 지목된 이 특감과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MBC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융 / 변호사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화 내용을 유출했을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우병우 수석을 구하기 위해 청와대가 권력으로 언론을 제압하려해서는 안된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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