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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한 달 앞으로…경찰 "최소한 수사"

등록 2016.08.29 20:24 / 수정 2016.08.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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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및 금품수수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이젠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여러 혼란이 제기되자 주무부서인 경찰은 "법을 엄격히 해석하고, 최소한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식사-선물-경조사비를 원안대로 각각 3만원.5만원,10 만원을 상한선으로 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법과 관련해 시민들의 눈은 과연 법이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될지에 쏠려있습니다.

이용희 / 서울 평창동
"시민이나 법 집행 기관에서도 시행할 때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엄격히 해석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혐의가 짙고, 증거 확보가 예상되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착수 전 전산 상 결재를 받은 뒤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경찰은 112 전화를 통한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영란법이 실명을 밝히고, 서면으로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법 시행 후 별도 계도기간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방침이 담긴, '김영란법 대응 수사 매뉴얼'을 다음 달 8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검토에 들어간 정부는 법 적용 기준을 식사 등 접대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 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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