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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76살 노인 바닥에 눕혀 체포…'과잉진압' 논란

등록 2016.08.29 20:12 / 수정 2016.08.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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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관 2명이 76살 노인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체포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노인은 미란다원칙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2명이 한 노인에 다가가 뒤로 손을 젖히더니, 바닥에 곧바로 쓰러트립니다.

"팔 아파! 이거 놔 팔 아파!"

경찰관 한 명은 아예 노인의 몸 위에 올라타기 까지 합니다. 

76살 이모씨가 이 매장을 찾은 건 지난 6월 말, 이씨는 고장난 휴대전화 충전기를 환불받기 위해 휴대폰 매장을 찾았지만, 곧 점장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욕설을 들은 이씨가 점장 뺨을 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이씨를 긴급 체포한 겁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의 체포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노인인 자신이 흉기를 들거나, 도주 시도 등을 하지 않았고, 특히 경찰이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모씨
"그사람(점장)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경찰이 좀 듣기 싫겠죠. 대번에 있다가 업무방해했다면서 체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면 경찰 측은 여러번 주의를 줬는데도, 이씨가 볼펜을 던지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점장
"너무 흥분해서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욕을 계속 하시니까... (펜을) 던지니까 경찰은 맞으니까 저는 제압하는 게 맞다고 생각..."

현재 이씨는 경찰관들을 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고소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이주혜 인턴기자 /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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