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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학생 양말 집착 '변태'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

등록 2016.08.29 20:23 / 수정 2016.08.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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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학생이 신던 양말만 수집해 변태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집행 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 남성 성범죄로 다섯차례나 붙잡혔던 전력이 있는데요, 거리를 누벼도 되는 걸까요?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35살 한모씨는 우연히 마주친 14살 오모양이 흰색 양말을 신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씨는 오양의 집앞까지 쫓아가 "만 원을 줄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말했습니다.

한씨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박준섭 / 인천지법 공보관
"성도착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한씨가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번째입니다.

2009년 10년 이상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성도착증이 생긴 한씨는, 100여명을 상대로 양말을 달라고 변태행각을 벌였습니다. 

한씨는 지난 2013년에도 여학생에게 양말을 요구하며 집까지 쫓아가 경찰에 체포됐지만 훈방조치됐습니다. 한씨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훈방된 이후 한씨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43차례에 걸쳐 몰래 찍어 기소됐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이승희 / 인천시 관교동
"그런 일이 있으면요. 수치스러울거 같기도 하고 무서울거 같기도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판부는 한씨가 보호관찰 속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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