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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 포커스] 김영란법 D-1, 오락가락 규정에 혼란

등록 2016.09.27 20:30 / 수정 2016.09.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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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가 큰 가운데, 법기준이 불분명하고 사전계도와 준비도 부족해,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시행되면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등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아선 안됩니다.

직무와 관련해 3만원 넘는 식사,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아서도 안됩니다.

직무와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됩니다. 법적용 대상자만 400만 명에 이릅니다.

부정부패가 크게 줄고 사회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적용 기준이 애매하고 준비도 부족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직무 관련성'과 '부정 청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을 적극 보도해 달라고 했다가 '큰일 난다'며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여서 청와대조차 헷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매뉴얼에는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돼있지만, 권익위는 법률로 규정하기 힘든 친분관계는 기본적으로 고려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부처에선 대변인과 기자들이 일절 식사를 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권익위는 3만원 이내 식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권익위조차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는 전액 반환해야한다고 했다가 10만원 초과분만 돌려주면 된다고 바꿨습니다.

강신업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법 집행 기관에서도 이런 때 이런 행위를 처벌해야하는지,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분명치 않거든요"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인력부족과 사안별 검토 부족 등 이유로 권익위는 묵묵부답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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