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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단독] '몰카' 헌법연구관, 징계 없이 사표 처리

  • 등록: 2016.10.05 오후 20:53

  • 수정: 2016.10.05 오후 21:43

[앵커]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찍다가 붙잡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사와 같은 직책인 헌재 연구관이 몰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헌재는 징계도 하지 않은채 사표 수리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식구라고, 그냥 봐준겁니다.

이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연구관이던 조모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여성 신체를 20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는 사표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징계절차를 밟고 있었는데도 사표를 보류하지 않은채 곧장 사직처리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헌법연구관이 징계 없이 퇴직하면, 변호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헌재는 "의원면직을 막을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8월 징계 절차 중에는 사표를 낼 수 없도록 내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신환 / 새누리당 의원(법사위)
"(헌재가)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기에는 낯부끄러운 처리였다. 어떤 기관보다 더 엄격하고 엄정하게 내부적 질서를 잡아야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헌법재판소가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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