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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도움 받은 적 있다"…기록 유출 법적 책임 논란

등록 2016.10.25 20:24 / 수정 2016.10.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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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법적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가 최순실씨에게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자료를 최씨에게 건네서 보였다는 얘깁니다. 쟁점은 청와대가 최순실 씨에게 보인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변호사
"대통령이 결재하지 아니하고 생성 중이고 한 문서가 과연 대통령 기록물이냐"

연설문 초안은 기록물에 해당 안될 수 있지만, 비서진 인사 서류는 완성된 문건이어서 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 여부도 쟁점입니다. 

판례는 공무상 비밀을 '객관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할 사항도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합니다.

양지열 / 변호사
"내용이 국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비밀로서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 상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면제받기 때문에 임기 중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을 건네받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아 최순실씨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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