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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해경의 '수상한 계약'…해킹한 업체에 상황센터 유지보수 맡겨

등록 2016.10.25 20:33 / 수정 2016.10.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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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경이 종합 상황실을 해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에 다시 유지 보수업무를 맡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경의 수상한 계약 강석 기자가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상 치안의 컨트롤타워인 해경종합상황실. 지난 2014년 11월 18시간 동안 멈췄습니다. 상황실 유지보수를 맡고 있던 외주업체 직원이 무단 접속해 데이터를 지우는 등 해킹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고발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해경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해당업체와의 계약을 끊지 않았고, 어찌된 일인지 지난 14일에는 해경상황센터 용역 계약을 또다시 맺었습니다.

용역비는 3개월에 1억원입니다. 해경은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조달청이 문제의 업체에 입찰 참가를 제한했지만, 법원이 업체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응찰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해경 관계자
“국가계약법 상에 그 어느 부분에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직접 발주하는 등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류권홍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른 수단을 찾아서 이 업체를 제지하고 입찰을 들어오는 것을 막는 조치는 했어야죠”

해경이 해킹한 업체를 수사하면서, 함께 일해야 하는 이상한 모습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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