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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깡통 휴대폰' 손에 쥔 검찰…우병우 늑장 압수수색 탓

등록 2016.11.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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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가 휴대폰을 확보했는데, 그야말로 '깡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폰엔 수사에 참고할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황제조사'에 '늑장'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증거를 빼돌릴 틈을 줬다는 비난이 비등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10일 우병우 전 수색의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우 전수석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지 114일 민정수석을 그만둔지 11일 '황제조사'를 한지 4일이 지난 '늑장'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우 전수석과 아내 이모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에서 수사에 참고할만한 단서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관계자는 "민정수석실 근무자는 통상 공용폰과 개인폰 등 복수의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업무와 관련된 공용폰은 퇴직하면서 모두 폐기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휴대폰에 삭제한 내용이 있는지는 메모리 복구 작업이 최종적으로 끝나야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늑장 수사가 우 전수석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갑우(갑질 우병우)의 휴대폰을 압색(압수수색) 하라고 닦달했건만 명불허전 겁찰(겁먹은 검찰)은 석달을 버티다 깡통 휴대폰을 가져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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