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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중처벌 논란 '박태환 규정' 폐지 됐다

등록 2017.01.16 20:47 / 수정 2017.01.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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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중처벌 논란을 야기 했던 대한체육회의 이른바 '박태환 규정'이 전격 폐지 됐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이 규정을 들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었죠.

이다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태환
"지난 10년간의 모든 영광들이 물거품이 되고, 모든 노력들이 '약쟁이'로 치부되는 것에…"

지난 2014년 금지약몰 복용이 적발 돼 18개월의 자격 정지를 받은 '마린보이' 박태환, 지난해 3월 선수 자격을 회복했지만, 도핑에 적발된 선수는 징계가 끝난 뒤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 때문에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중처벌 논란이 일었고, 박태환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와 국내 법원에 제소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논란을 낳았던 문제의 규정이 오늘부로 전격 폐지 됐습니다.

이기흥 / 대한체육회 회장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중 처벌 문제라던지 이런 것들은 현행 법규에 맞게 국제 규범에 맞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4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재직 당시, 만들어졌는데, 문체부는 체육회의 규정 개정 시도를 무시하고,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불허했습니다.

김 전차관은 박태환을 직접 만나 올림픽 출전 포기까지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체육회는 이외 임원 결격 사유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각종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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