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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김기춘, CCTV 삭제 지시"…보안업체 직원 뒷모습에 '덜미'

등록 2017.01.17 19:49 / 수정 2017.01.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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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집안 곳곳의 흔적을 모두 지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안업체 직원의 뒷모습이 CCTV에 찍히면서 김 전 실장의 증거 인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이를 토대로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장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검침봉까지 동원해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청와대 재직 때의 자료는 한 장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에도 통화목록이나 연락처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집 안팎에 설치된 CCTV 10여대를 확보했지만 그 마저도 최근 여섯달 동안의 영상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단서는 그러나 의외의 장면에서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동원해 CCTV 영상을 복원했더니, 김 전 실장 집으로 들어가는 보안업체 직원의 뒷모습이 잡힌 겁니다. 

특검팀은 업체 직원을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김기춘 전 실장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은 포착이 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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