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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대통령 2월 초 대면조사…"탄핵 즉시 체포영장"

등록 2017.01.17 20:07 / 수정 2017.01.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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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늦어도 2월 초까진 대면조사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특검 활동 시한이 일단 2월말까지인데, 그 사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최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를 다음달 초로 못박았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순 없지만 늦어도 2월초순까지는 해야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측은 "특검 요청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 조사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특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야당만의 추천으로 구성됐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협조에서 조사 불응으로 입장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카드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압박하는 강수를 둔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입장에선 다음달 6일까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뇌물을 받은 쪽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대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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