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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김영란법 '3·5·10' 손본다…설 명절 적용 유예 검토

등록 2017.01.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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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과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의 3만원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번 설 연휴부터, 명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 4개월도 안돼 잠시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건데, 애초에 부작용 다 고려해 현실적인 기준을 잡았어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불과 4개월만에, 정치권이 매스를 들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작년 9월 법 시행부터 현실성 논란이 제기된 '3, 5, 10'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현재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 해소해줄 것을 당에서 다시 정부에 촉구했고, 정부에서도 조속히 개정 작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우선 식사비와 선물 제한을 각각 올리자는 '5.10.10' 제안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법 개정 전까지 명절 때 김영란법 적용을 일시적으로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러나 "정치권이 농어촌 표를 의식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설 전까지 시행령을 바꾸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 사항"이라며 정치권의 인기몰이식 발표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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