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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더기 증인신청에 1월 변론 종결 무산…박한철, 이름 없이 떠난다

등록 2017.01.23 20:05 / 수정 2017.01.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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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가 이달 안에는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31일 전에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고, 헌재가 추가 변론 일정을 2월에도 잡았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던 지난해 12월 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내에 결정 되실까요?) "....."

박한철 소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후 박 소장은 주말과 휴일 없이 46일 연속 헌재로 나왔습니다. 박 소장이 이끄는 헌재는 매주 두세 번의 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인 신문을 마쳤고, 오늘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씨 신문도 마무리했습니다.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들은 전부 심판정에 나온 셈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 고영태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39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증인을 최대한 줄였지만 다음달 1일과 7일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은 결정문에 의견을 남기지 못합니다. 최종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만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박 소장이 떠난 뒤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아 탄핵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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