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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소추위, '블랙리스트' 탄핵심판 참고자료로 제출

등록 2017.01.23 20:07 / 수정 2017.01.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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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소추위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국회 소추위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 소추위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헌법 위반으로 보고 탄핵 심판에 쓸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헌법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한 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오늘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차은택씨도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내비쳤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차씨가 최순실씨에게 추천한 인원 중에 임용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최씨의 추천이 절대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씨는 바로 그 사람들은 '좌 성향'이란 이유로 임용이 안돼 자신도 한동안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입증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국회 3분의 2의 찬성이 다시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측은 결국 추가 대신 참고 자료로 제출해 헌법 재판관들이 탄핵을 인용하도록 하는 데 사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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