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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층 606만 세대 '절반 건보료' 추진

등록 2017.01.23 20:33 / 수정 2017.01.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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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저소득 지역 가입자 606만 세대의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던 건보료 체계의 정부 개편안을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0대 이모씨는 정년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3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보험료는 오히려 오른 겁니다. 

월급으로 건보료가 정해지는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집과 자동차뿐 아니라 나이와 성별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모씨 / 건보료 지역 가입자
"부담이 많이 되죠. 비용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정부가 불합리한 건보료 체계 수술에 나섰습니다. 자동차와 재산에 부과하는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성별과 나이에 매겨지는 '평가 소득' 기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월 1만 3천원의 최저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정부는 2024년 개편이 끝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취약 계층의 보험료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반면, 피부양자 조건은 강화됩니다.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던 47만 세대가 지역 가입자로 바뀝니다.

직장 가입자도 월급 외에 주식이나 이자 등 2천만 원 넘는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정부는 5월 중 정부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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