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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황교안에 압색 압박…황교안은 협조 거부

등록 2017.02.03 19:47 / 수정 2017.02.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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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자,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니까 청와대 출입도 허가해달라는 거였는데, 황 대행은 "권한이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나름 정치적 의도도 있어보입니다.

김보건 기자 입니다.

[리포트]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길이 막힌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우회로를 뚫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돼 있어 상급자를 찾은 겁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상급자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불승인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황 대행에게 정치적 부담을 넘기는 여론전의 성격도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문재
"황교안 권한대행도 즉시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직권을 발동해 줄 것을…."

하지만 황 대행은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황 대행 측은 "청와대가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책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인만큼 권한은 청와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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