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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 '페이크 뉴스' 심각…명예훼손 소송까지

등록 2017.02.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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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뉴스의 전파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거의 실시간 중계처럼 한 사람의 발언이 곧바로 SNS상에 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발췌해 왜곡하는 이른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도 순식간에 확산돼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TV조선 방송입니다.

민영삼
"아무튼 적극적인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여자가 너무 나댄다. 아주 그 사투리로. 이렇게 해서 좀 비호감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게 김정숙 여사가 아닌가.."

하지만 방송 후 SNS를 통해 퍼진 한 게시물 입니다. 민영삼 한양대 특임교수가 '나댄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 '나댄다고 말했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으로 왜곡됐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민영삼, 또 문재인 부인에게 나댄다 지적' 이라는 단정적 제목의 기사를 게시해 "'여자가 나댄다'는 여성비하 발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 교수는 실제 방송에서 문 전 대표 부인을 지칭해 '나댄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문 전 대표 부인에 대한 여러 평가를 설명했을 뿐인데, 일부만 발췌해 왜곡한 기사와 게시물이 유포됐다"며 민언련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언련은 사실 여부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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