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헌재 "대통령 출석여부 22일까지 밝혀라" vs" 재판을 왜 함부로하나"

등록 2017.02.20 20:04 / 수정 2017.02.20 20:0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지금부턴 최순실 게이트, 집중 보도합니다. 헌재가 모레까지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지 여부를 밝힐 것을 주문했습니다. 만약 나오더라도 지정한 날짜에 나와 신문을 받으라면서, 대통령측의 증인 신청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하게 드러낸 겁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예우를 위해 출석할 경우 이번주 수요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또 22일까지 출석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이후에는 더 이상 출석할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헌재법 49조에 따라 재판관이나 국회 측 신문을 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신문 받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 것이 국가 품격에 좋겠습니까. 아직 조율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두 차례 불출석한 김기춘 전 실장, 세 차례 불출석한 고영태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오늘 불출석하면 다시 부르지 않기로 약속했고, 방청석 보기 부끄럽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재 심판이 끝난 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 기회를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소장대행은 심판시간이 끝났으니 다음 번에 변론하라고 명령했고 김 변호사는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님이요? 저희들과 상의하지 않은 내용이라 저희들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도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