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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병우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내일 오전 영장심사

등록 2017.02.20 20:15 / 수정 2017.02.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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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부 부처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건데,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 전 민정수석 (지난19일)
(민정수석 자리 있으시면서 국정농단 사태 몰랐다는 게 가능하다 보시나요?) "그냥 갈게요."

특검은 소환 하루 만인 어제 저녁,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에 적시된 4가지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공무원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 좌천성 인사에 개입했으며, CJ에 대한 불이익 처분 지시를 듣지 않은 공정위 인사 찍어내기에 개입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 농단 사건 당시 최씨의 비리를 알고도 내버려뒀다는 직무 유기 혐의와 함께 최씨 관련 비리를 캐는 특별감찰관실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과 아들의 운전병 특혜 선발 등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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