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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혜전 앵커출동] 녹음, 합법과 불법 사이…녹취 속기사 '특수'

등록 2017.02.20 20:48 / 수정 2017.02.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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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최순실
"큰일났네, 뭐라고 (검찰에) 얘기해야 돼" 고영태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것이니까."

최순실, 고영태 녹취록 증거물이 쏟아지며 재판과 헌재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녹취록 특수를 누린다는 한 속기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최근 민형사상 사건에서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작성된 속기록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 나와계신대요.

차명주 / 속기애 녹취사무소 대표
"(최근 녹취파일을 의뢰하는 건수가 얼마나 늘었나요?) 6년 전에 비해 2~3배는 늘어나는 추셉니다. 스마트폰 발달로 여러 앱들도 녹음앱도 많이 발전돼 있고," 

이혼소송이나 투자 사기 사건 녹취는 기본. 

녹취록 재구성
여:얼마로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남:3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여:원금만 3억6000만원이예요. 지금까지

최근엔 사진이나 동영상 관련 분쟁 녹취가 늘고 있습니다. 

여: 인터넷에 올린 사진들은 다 어쨌어? 모두 지웠어?
남: 어. 여: 다른 사진 동영상 같은 건 없고?”
남: 진짜 없어 여: 지금까지 여자를 사귈 때마다 동영상을 찍어온 거야? 지금처럼? 

(이 경우는 남녀관계인가요?) “젊은 연인들의 트랜드인데요.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받지 않고 찍으면서..”

CCTV 속 행동, 주변 소리도 모두 속기합니다.

“(따귀때리는 소리는)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찰싹하는 소리가 들림, 퍽, 둔탁한 소리가 들림..이런식으로 (써요)”

최근 속기 의뢰의 90%가 버튼 하나면 되는 핸드폰 녹취입니다. 이러다보니 재판장엔 녹취가 넘쳐납니다.

박지훈 변호사
"현격히 높아진 정도가 아니고 아마 강력한 강력한 증거로 쓰이고 있어요. 녹음을 해 오셔라(하는 경우가 많다)"

녹음, 합법과 불법 그 경계가 어디까지일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했다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김동훈 / 경기도 부천시
"그런 일 당하면 사생활 침해라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12개 주에선 통화 중 녹음은 불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선 통화 중 몰래해도, 유도 질문을 해도 합법적 증거로 쓰입니다.

박지훈 / 변호사
"몰래해도 됩니다. 부분적으로할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합법으로 인정받으려면 내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들어가면 당연히 인정받는거고요. 안들어가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전화할때는?) 전화할때는 숨소리 들리잖아요."

단,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녹음기를 설치했다면 도청으로 불법입니다.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녹음이 만연화돼버리면 전체적으로 우리사회에 불신 풍조가 형성돼요. 사실 최순실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가장 경계돼야 할 점 하나, 1번이 녹음이예요. 향후 우리나라도 그런(녹음 허용) 부문에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녹음, 사건의 진실에 더 다가서게 하지만, 녹음하는 사회에 대한 불신은 키웠습니다. 앵커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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