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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대선주자 "공무원 정치참여 허용" 논란

등록 2017.03.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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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대선주자들이 어제 일제히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선 주자들은 하나 같이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까지 받은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당가입과 정치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한 11대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받아들일 것처럼 말했습니다.

문재인
"'공노총 11대 추진과제'에 대한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숙제검사부터 받아야겠죠?(네)"

민주당과 국민의당 다른 유력 주자들도 공무원 정치참여에 한 목소리로 찬성했습니다.

안희정
"문재인 후보가 화끈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우리 공노총이 제안한 11대 과제에 대해 저 안희정도 이 목표에 함께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안철수
"11대 정책 추진 과제도 잘 전달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당 가입이나, 후원금 기부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65조는 지난 2014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예외조항 신설을 해야하지만 위헌 논란을 피하기 힘듭니다.

대선 주자들이 헌법 정신과 입법 절차를 무시한 채 당장 공무원 표를 의식해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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