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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 전 대통령, '1인 조사실'서 조사…영상녹화 대신 모니터링

등록 2017.03.20 19:39 / 수정 2017.03.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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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층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인 조사실로 향합니다. 검찰은 영상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사상황을 모니터 합니다. 다만, 영상녹화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특수1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10층 1인 조사실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실 바로 옆에는 별도 휴게실이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히는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교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평검사 한 명이 배석하고, 속기사는 숨소리까지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사무관이나 수사관 한 명이 진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합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나란히 앉지 않고 뒤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앉게 됩니다.

조사실 벽면에는 CCTV 2~3대가 설치됐고 촬영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도 갖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수뇌부가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이나 진술 태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영상 녹화는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다, 검찰 조사 때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진행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창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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