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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통보

등록 2017.03.20 20:10 / 수정 2017.03.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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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르,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기업들이 두 재단에 공익 목적이 아닌 강요와 뇌물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김승규  /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과 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문체부는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인 선임과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산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규  /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
"재산을 청산인이 관리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뇌물이냐 아니면 직권남용에 의한 추징이냐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는 등) 재산처리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조치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8조에 따른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총 774억 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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