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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희롱 검사들, 징계 없이 퇴직…검찰 "피해자 보호 우선"

등록 2017.03.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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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검사들이 잇따라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번달만 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물러나, 지나친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등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던 박모 검사 등 3명은 이번 달 모두 옷을 벗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모 전 검사
"작년부터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후배 여 검사을 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혼인 박 검사는 자신이 지도하는 신입 여 검사에게 "데이트나 하자"는 등 도를 넘은 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박모 검사나 윤모 검사도 여 검사들 앞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감찰이 진행되자 사표를 냈는데, 검찰이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퇴직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라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피해자가 사건화되는 것을 반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안이 해임이나 면직 등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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