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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하기 뉴스] '문자'는 안 되고 '카톡'은 되고…애매모호 선거법

등록 2017.03.24 20:43 / 수정 2017.03.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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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문자'는 안되고 '카톡'은 되고… 뭘 얘기하는 건가요?

[기자]
공직선거법 이야기입니다. 최근 각 정당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후보 홍보, 투표 독려 메시지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문자로 전달하면 안 되고, 카톡으로 전달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법 상 문자메시지 홍보는 제재가 까다롭지만 카톡과 같은 SNS 메시지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앵커]
솔직히 카톡이나 문자나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자]
법적으로 '분류'가 다르답니다. 공직선거법 59조를 보면 문자는 '문자메시지'에 들어가고, 카톡이나 라인과 같은 SNS는 '전자우편'에 포함됩니다.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소위 '동보통신', 즉 단체문자일 경우 횟수도 여덟번으로 제한돼 있고, 번호도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전자우편'의 경우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횟수에 상관 없이 무제한으로 전송이 가능한 겁니다.

[앵커]
법이 현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느낌도 드는데,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 외에도 여기저기 '틈새'가 많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려면 이것저것 조건이 많은데, SNS로 전파되는 라이브 영상이나 유튜브 출연, 또 팟캐스트와 같은 경우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한 공직선거법, 다시 한번 손을 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작된 명단…안희정 충남지사 얼굴이 보이네요. 무슨 명단이 조작됐다는 건가요.

[기자]
제주도 청년 지지자 명단이 조작됐다고 합니다. 과거 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을 맡았던 이모씨가 최근 1219명 이름이 실린 '안희정 후보 지지선언'이란 명단을 발표했는데, 따로 동의를 안한 사람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포함됐습니다. 제주도 선관위가 이씨를 직접 조사한 결과 조작 사실을 확인, 곧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는데, "조직적이거나 제3자의 기획"이 아닌 순전히 '자신의 잘못'이라며 안희정 지사 측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안 지사 측도 곤혹스럽겠네요.

[기자]
네, "캠프와 전혀 상관 없이 진행된 일이긴 하지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그릇된 행동을 범한 지지자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표창 논란, 편협한 생각" 이순자 여사, 오늘 종일 화제의 인물인데, 문재인 전 대표를 언급했네요.

[기자]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특전사 복무 시절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걸로 논란이 됐는데, 이 여사는 "표창 받은 사람은 그 당시 뭐든 잘했기 때문에 전 아무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은 거다. 그걸 가지고 전 아무개가 줬으니까 집어던져야 한다는 건 편협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남편을 '전 아무개'로 표현한 건 재미있네요,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전두환 회고록'도 곧 나온다면서요. 어떤 내용이 실릴까요.

[기자]
오늘 출간된 '이순자 자서전'에 이런 식으로 속지 광고가 실렸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이라고 적혔는데, 10·26 사태부터 시작해 12·12, 5·17, 5·18 등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이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달 초 출간된다는데, 5월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책 내용을 두고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기자들 사이에선 책 내용을 미리 입수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앵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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