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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경호는?…법원 청사 전체 통제 안해

등록 2017.03.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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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법원과 검찰청, 두 곳을 들러야합니다. 법원과 검찰 측은 전직 대통령 경호때문에 비상입니다. 과잉의전이라는 눈총은 피하면서 돌발사태 가능성도 막는 묘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면, 이 길을 따라 걸어서 법정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 서관 출입구만 이틀동안 민원인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법원을 들어서면 박 전 대통령은 정면에 취재 카메라를 보며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길목에서도 취재진은 접근할 수 없고 1미터 밖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통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 관계자는 "특혜 논란이 없도록 일반 피의자들의 영장심사와 같은 동선으로 걸어오는 걸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 동선을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온 민원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민원인 통제 구역을 설정하고 현장에서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차량이 다니는 입구도 정문은 폐쇄하되, 동문 등은 열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검찰 직원과 함께 지하 통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청 본관 건물은 하루종일 외부인 출입을 금지합니다.

다만 '과잉 예우'논란이 있었던 소환 조사 때처럼 청사 전체를 막진 않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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