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433억 '강요성 뇌물'…조목조목 대가성 제시

등록 2017.03.29 19:3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세 차례 만난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부회장이 낸 돈들이 모두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액수는 298억입니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주기로 약속한 금액'까지 처벌하는데, 이를 포함하면 433억에 달합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 91쪽 중 39쪽을 '대가성'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차례 독대입니다.

2014년 9월 15일, 박 전 대통령은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주라"며 정유라 지원을 요구합니다.

또 2015년 7월 15일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경영권 승계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재단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합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정유라에게 명마를 사주며 78억원을 지원했고,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204억을,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냈습니다. 이 대가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의도한 대로 처리하는 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복지부 국민연금 금융위 공정위 등에 압력을 넣지 않았다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2016년 2월 15일 독대에선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 표시를 합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근거로 '강요성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