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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성폭행…'이별 뒤 보복 폭행' 공포

등록 2017.04.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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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이별 범죄 끊이질 않는데요, 안전하게 헤어지는 법을 알려주는 '안전 이별'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박성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1살 권모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간 건 지난 2월 말이었습니다. A씨 집 안으로 들어간 권씨는 다시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돌변했습니다. 

권씨는 A씨를 마구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A씨를 성폭행하고, 알몸 동영상을 찍은 뒤 1000만원을 뜯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1월엔 서울 논현동에서 옛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남성이 구속됐고, 같은 달 대전에서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검거됐습니다.

2015년엔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엽기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두 헤어지자는 통보에 앙심을 품은 남성들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기 보다는 여성의 의사의 상관없이 오로지 내 뜻대로 내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요."

이러다 보니 인터넷에선 안전하게 헤어지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이른바 '안전이별'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별 뒤 보복폭행을 포함한 데이트 폭력 검거 건수는 2012년 7500여 건에서 지난해 8300여 건까지 급증했습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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