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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간선택제 공무원, 무늬만 공무원?…순직·공상 인정 안 돼

등록 2017.04.16 19:45 / 수정 2017.04.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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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면서도 순직이나 공상처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통근버스. A 씨는 얼마전 이 통근버스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 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출퇴근은 물론 출장 중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져도 공상이나 순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루 4시간이나 격일로 근무하는 A씨 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시 공무 종사자가 아니어서 공무원연금법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
"차별받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고 화나고 어쩔 수 없다는 거에 더 화가나고"

하지만 종일제 공무원에서 출산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 시간제로 전환한 공무원들은 그대로 혜택을 받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도 못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B씨
"차별에 그만 둘 생각하고 알아봤는데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돼 취업상담이나 훈련 받을 수 없대요"

인사혁신처는 수년째 법 개정을 위한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해외사례 조사라든지 민간하고 조사라든지 사전 조사나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간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부 부처만 천5백명이 넘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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