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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 포커스] 안전기준 무시, 불법 투성이 선거차량

등록 2017.04.21 20:12 / 수정 2017.04.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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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후보들의 유세차량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습니다. 선거 분위기도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대를 늘리기 위해 화물차를 개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기준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인데, 법 위반은 좀 곤란하죠. 판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리포트]
선거 유세 차량은 달리는 무대입니다. 움직이는 간판이기도 합니다. 후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유세 차량들은 24시간 한 표를 호소합니다.

서울 시내의 한 사거리, 한복판에 유세 차량이 서 있습니다. 이 차의 원래 길이는 5미터 안팎, 그런데 이 차는 1미터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선거 유세용으로 흔히 쓰는 1톤 화물차입니다. 적재함 뒤로 이렇게 길게 무대가 튀어나와 있어 번호판은 물론이고 방향지시등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증축한 걸까.

국민의당 성동지구 관계자
"이게 멋있으니 이렇게 해달라, 해서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외관상으로 멋있으니까?) 그렇지. 뭐 돈 누가 그걸 아끼려고 하겠어?"

또 다른 후보의 유세 차량. 역시 무대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는 후미등이 보이지만, 조금만 각도를 달리하면 번호판도 후미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를 재봤습니다. 적재함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65센티미터, 원래 차 길이의 10%를 넘습니다.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적재함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전체 차 길이의 10%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단속하고 처벌 권한은 지자체하고 경찰입니다. 이미 제도는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한다는 거죠"

모든 후보가 이렇게 차량을 불법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 뒤를 따라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김덕수 (70세) / 택시기사
"번호판도 안 보이지 브레이크 등도 안 보이지 깜빡이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어느 때 서는지 어디가 정차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선거유세 차량에 대해서 규정이 명확하게 없어요. 규정이 없다고"

또 다른 불법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화물차 적재함에는 사람을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하고 선거유세원들을 싣고 운행을 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차량 자체가 불법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철저히 이행이 되고 있고요. (후보들이) 사회지도층이란 인식 때문에"

지난 16일엔 선거 유세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제는 유세 차량에 설치된 너무 높은 간판이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사고도 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모든 대선 후보가 안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유세 차량부터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판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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