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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표하면 '최대 500만원'…투표 독려 방법 속출

등록 2017.04.21 20:15 / 수정 2017.04.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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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죠. 이 권리를 행사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투표를 한 뒤, 이렇게 인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준답니다. 이른바 투표 로또입니다. 또 어떤 회사는 전 직원이 투표에 참여하면 보너스를 주기로 했습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인데요.

혹여 선거법 위반인건 아닌지,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대통령 선거일은 최장 11일 황금연휴와 겹쳐 투표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성현 / 전주시 덕진구
"연휴랑 겹치다보니까 놀러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 여행회사는 300명 넘는 직원이 모두 투표할 경우 한사람 당 50만원을 보너스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원보 / 여행박사 마케팅팀장
"투표도 독려하고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구요."

투표 인증 사진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제공한다는 이른바 '투표 로또'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당첨금은 유권자들이 보낸 후원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이메일과 투표도장이 함께 나오도록 투표 인증샷을 찍어보내면 투표로또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불순한 목적이 아니고 사회 상규상 인정 가능한 수준이라면 유연하게 법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관계자
"투표 참여의 목적인지 순수한 영업 마케팅 일환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보고 따져야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관위는 사안별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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