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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과이익환수제 앞두고 매매가 들썩…엇갈린 재건축 희비

등록 2017.04.24 20:20 / 수정 2017.04.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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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과이익환수제라고 들어 보셨죠.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나라에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다시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하림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개포주공1단지, 최근 2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전용면적 42제곱미터, 13평 짜리 아파트가 10억4250만원입니다.

두달만에 2% 가까이 집값이 뛴 이유는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창환 / 공인중개사
"일주일 전 대비해서 1~2천 정도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량에서는 두 배 정도?"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한명이 얻는 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에 대해 최고 50%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수억원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청에 신청해야 내년 제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건축이 늦어진 대치 은마와 잠실 주공 5단지 등은 울상입니다.

거래량은 줄었고 꾸준히 오르던 매매가도 주춤합니다. 이를 피하려 사업기간을 당기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잠원 신반포 22차 등 세 개동은 독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조합 설립이 필요 없는 신탁 방식을 택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예상 단지는 전국 142곳 9만가구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
"재건축 추진 속도에 따라서 (매매)가격이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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