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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단속, 달아나고 술 마시면 된다?"…꼼수 안 통해

등록 2017.05.18 20:09 / 수정 2017.05.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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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단속에 걸리면 일단 달아나서 술을 마셔라. 그리고 측정한 결과는 지금 마신 술 때문이라고하면 된다. 이런 속설을 믿고 실행에 옮긴 남성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꼼수는 안 통합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지하차도에서 후진으로 역주행을 합니다.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달아나는 모습인데, 지나가던 택시 기사도 황당한 듯 한참을 멈춰서 있습니다. 차를 돌려 1킬로미터 가량을 달아난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뒤이어 경찰차도 도착합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갑자기 맥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말려보지만 도망치며 연거푸 술을 마십니다. 32살 오모씨가 음주 측정 직전에 알코올 수치 측정에 혼란을 주기 위해 술을 마신 것입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2%였습니다. 오씨는 방금 마신 맥주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눈 앞에서 마신 맥주의 양을 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6%로 추정했습니다.

술을 마신 시간과 체형 등을 고려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계산법을 적용했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였지만 음주운전 외에 역주행 등 난폭운전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벌점 초과로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오씨의 친구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박성복 / 도봉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바로 차량에서 내려서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술을 들이마시곤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감추려던 오씨의 꼼수가 오히려 더 큰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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