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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뢰 사고 1년에 3~4건…피해 보상은 '막막'

등록 2017.05.21 19:32 / 수정 2017.05.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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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뢰 폭발 사고, 군인보다 민간인 피해자가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서너 달에 한 번 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지뢰 사고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리포트]
62살 김은만씨는 2009년 고향을 찾았다 산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기 저 나무 밑에서 바로 그랬다니까."

지뢰사고 폭발 지역입니다. 왼쪽에 있는 인삼밭처럼, 사고 현장도 원래는 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뢰 위험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지만, 사고 이후에야 표지판과 철조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지뢰 사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7년 전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했는데, 보상금 이중지급을 막으려고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씨는 손배 소송 마저 져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보상은커녕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준기 / 1984년 지뢰 사고 피해자 
"민간인 출입 안 해야 되는데 했다고 벌금 냈죠."

2000년 이후 지뢰 사고 사상자는 민간인만 60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 이전의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피해 보상도 쉽지 않은 상황. 2년 전 지뢰피해보상특별법 제정 이후 실제 위로금이 지급된 경우는 총 신청 536건 중 90여 건 뿐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돼도 보상액 갈등이 이어집니다. 위로금 산출 기준이 사고 당시 월 평균 임금이어서 수십년 전 피해자는 그만큼 적습니다.

김종수 / 피해자
"40년 만에 정부에서 보상이라고 해준 것이 치료비 반도 안되는…"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보상 제도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김난경 / 평화나눔회 사무국장
"1976~77년도 피해자가 월평균 임금이 40%가 차이나니까 보상금 차이도 그만큼…"

비현실적 지뢰피해특별법으로 지뢰 사고 피해자들이 두 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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