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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전과자, 전자발찌 찬 채 또 성폭행

등록 2017.05.25 20:09 / 수정 2017.05.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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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살고있는 34살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쯤 26살 여성 B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A씨는 "마사지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피해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마사지를 받던 중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성폭행했습니다.

A씨는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웃주민
"얼굴을 가리고 다녀가지고... 일한다고 헬멧 쓰고 다니는 것밖에 못봤어요."

A씨는 2007년 이미 한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B씨를 알게됐다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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