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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봉투 만찬' 참석자 일부 김영란법 적용 검토

등록 2017.05.28 19:24 / 수정 2017.05.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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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중인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반이 만찬 참석자 가운데 일부 고위직 간부들에 대해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전원에 대한 대면 조사와 현장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합동감찰반이 주말 사이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면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돈봉투 만찬' 참석자 10명과 법무부 검찰국 직원 등 총 20여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통화내역과 계좌내역 등 필요한 자료도 제출 받아 검토 중"이라며, "만찬이 있었던 식당도 여러 차례 현장 조사했고, 결제 전표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감찰반은 이를 토대로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경우 금전거래의 대가성이 없어도 돈을 주고받은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데,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예외로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격려금이 인정된다 해도 70만~100만원 범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다만, 만찬 자리에 동석했던 부장급 이하 검사들은 징계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의사결정권자가 아닌데다 이들을 모두 징계할 경우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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