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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법적으로 가능?

등록 2017.05.28 19:25 / 수정 2017.05.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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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교조는 어제 대규모 집회를 통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앞으로 본격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론 1, 2심에서 '법외노조' 판정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전교조의 지금 요구가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민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 때문에 노조 자격을 잃었습니다.

1, 2심 법원은 "전교조 규약은 노조 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어긋난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냈지만, 헌재는 "교원 노조의 자주성·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건 적절하다"며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헌재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이를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는 별개로 행정 처분은 당국이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전교조는 또 "새 정부가 적폐 청산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합법화 주장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당국의 조치가 먼저 이뤄질 경우 사법권 침해 논란이 일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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