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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김상조, 다운계약서 의혹…위장전입 '주거니 받거니'

등록 2017.05.29 19:40 / 수정 2017.05.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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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운계약서, 집을 매매할 때 실제 가격보다 낮게 쓰는 걸 말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구입액을 크게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또 김 후보자의 가족이 위장전입한 일도 있었지만, 자신의 주소에 처제를 위장전입시켰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99년 3월 구입한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3㎡, 25평 크기의 아파트를 5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세는 평균 1억 8천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90년대 후반에) 1억 넘었을 걸요. 분양가가 처음에 1억 5천(만원) 정도 했던 거 같아요." 

김 후보자가 구입했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도 1억 2천 3백만원으로, 김 후보자의 신고 금액보다 7천만원 정도 높습니다. 

비정상적인 특혜 거래가 아니었다면,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오래된 일이라 당시 자료가 남은 게 없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처제 가족을 본인 집에 위장전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김 후보자 가족은 1999년 2월 이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김 후보자의 처제와 자녀 두 명도 함께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김 후보자 처제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10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동서가 해외에서 근무하게 돼 주소지를 옮겨놓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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