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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해외 직구 '언더 밸류' 꼼수 기승

등록 2017.06.02 20:09 / 수정 2017.06.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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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로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세청 직원들이 해외에서 막 들어온 택배 상자들을 뜯어냅니다. 브랜드 신발과 명품 가방 등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150달러가 넘으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4만원으로 신고돼 관세 없이 배송된 택배입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65만원이 넘는 명품 외투와 티셔츠가 들어있어 관세 회피가 의심됩니다. 세관 통관시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피하려는 이른바 '언더밸류' 수법입니다.

취재진이 관세청 직원과 함께 확인해 봤더니 한 시간 동안에만 '언더밸류' 의심 사례가 세 건 발견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해외직구시 '언더밸류'는 일종의 관행처럼 이뤄지지만 명백한 불법입니다.

해외 직구 경험자
"신고 안 해도 잘 걸리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딱히 그렇게 신고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는 거 같던데… 거의 대부분 신고 안해요."

하지만 세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실제 가격에 대한 세금은 물론, 택배 업체가 자신들이 물게 되는 과태료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병욱 / 관세청 관세행정관
"의심되는 물품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료를 따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이라든지…"

해외 직구로 배송된 특송 화물은 지난해 2600만여건, 올해에는 3000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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