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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취재] 세림이법 4개월 넘어가지만…아이들 안전은 여전히 '빨간불'

등록 2017.06.08 20:04 / 수정 2017.06.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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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사고 소식이 잇따르면서 부모님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모든 통학버스에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동승자를 탑승하도록 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도 부족한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윤재민, 조덕현 기자가 현장 취재한 내용을 연속으로 보내드립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차에서 우르르 뛰어 내립니다. 하지만 돌봐주는 동승자는 없습니다.

학원 버스 기사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동승자가) 있으면 좋긴 하겠죠. 학원 쪽에서는 비용이 암만해도 드니까…"

반드시 매도록 돼있는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경찰이 안전 확인을 위해 버스 문을 열자 아이들은 그제서야 급하게 안전벨트를 맵니다. 그나마도 고장 나 제대로 맬 수도 없습니다.

"이거 안 잠겨요… (벨트 안 돼요?) 네"

선생님은 변명에 급급합니다.

학원 선생님
"지금 문으로 내려, 내릴 거에요."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하도록 한 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법률, 일명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된 지 넉달이 넘었지만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림이법에도 운전사의 자격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달엔 만취한 채 어린이 관광 버스를 운전하려던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어린이가 숨지는 경우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의 자격 논란이 잇따르자 국회엔 중대 사고를 낸 운전자의 통학버스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경찰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차량 운전자 기준을 만드는 등 운전기사에 대한 자격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하지만 비단 운전기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물론, 통학 버스가 대수냐는듯 아이들을 위협하는 차량은 매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가 잠깐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택시가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고, 학교 바로 옆길, 아이들 승차 중인데도, 중앙선을 넘어 추월까지 합니다.

모든 차량은 통학 차 점멸등이 켜지고 아이들이 타거나 내릴 때는 추월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통화하느라 바빠서,

통학차 추월금지 위반 운전자
"죄송합니다. 제가 통화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아예 법을 모르는 사람까지,

통학차 추월금지 위반 운전자
"아니 이건 (유치원차) 주차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리고 탈 땐 뛰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위반이라고요? 덕분에 알았네요."

바로 옆 뻔히 대형 주차장을 두고 유치원 앞에 차를 대거나

(어린이지 앞에 주차금지 구역인데요.) "예, 예, 알았어요. 옮겨드릴게요."

집 앞이라 당연하다는 사람까지 불법 주차는 일상입니다.

(뻔히 주차장 놔두시고….) "아니, 가게가 여기라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모두 110여건. 6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른들의 배려가 아쉽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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