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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국정위, 음주운전 기준 대폭 강화할 듯…조대엽 낙마하나

등록 2017.06.15 19:46 / 수정 2017.06.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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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인 가운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도 인선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내일 음주운전 기준 강화 방안을 공식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도 인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국정위 안팎에선 음주운전 3진 아웃에 걸리거나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인선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기류가 바뀐 겁니다.

여권 일부에선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위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년층에 다달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금보다 5만 원 많은 2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는 매달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여야의 비준을 받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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