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단독] '女 허벅지 상습 성추행' 법대교수 벌금 300만원

등록 2017.06.18 19:2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한 법대 교수가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문제 교수의 성추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해당 학교 측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명문대 출신 법대 교수인 53살 임 모씨는 지난해 11월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려는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어루만졌습니다.

그런데 임씨의 성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에는 지하철에서 홀로 앉은 여성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고, 2년 전에도 기차 객실에서 같은 수법으로 15분 동안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주로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씨가 비슷한 성추행을 반복하는 등 상습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강단에서 퇴출될 수 있는데도, 임씨가 재직중인 대학 측은 성추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 관계자
"(000 교수님, 재판받으셨는데 성폭력 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아 그러세요? 저희 조교선생님도 그런 내용까지 모르실텐데…"

임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