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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LTV·DTI 10%p 강화

등록 2017.06.19 19:37 / 수정 2017.06.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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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심끝에 선별적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과열 지역에 한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도 금지합니다.

먼저, 김하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3년 만에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LTV와 DTI 를 각각 10%p씩 강화합니다. 대상 지역은 지난해 11.3대책에서 청약 규제 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던 37개 지역에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 경기 광명 세 곳이 추가됐습니다.

5억 이하 주택 소유자나 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서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찬우 / 기재부 차관보
"부동산 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은 대폭 확대됐습니다. 서울 21개구와 경기 광명 부산 기장이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에 추가됐습니다.

서울 등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만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은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1년 6개월 뒤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었지만 입주 때까지 불가능해집니다. 또 청약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 3채에서 앞으로는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180여개 단지로 추산됩니다.

박합수 /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기존의 투자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현 과열 상태가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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